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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낙연 측근 기업서 돈받았나…檢 "수사한적 없다"

檢 "전남 업체 급여 혐의 조사 사실아냐" 별건수사 부인
옵티머스 사건 관련혐의·선관위 고발건 수사해와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씨(54)에 대해 여러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씨의 금품 수수 정황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로비스트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에 대해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씨를) 소환조사했다든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배당돼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이 이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씨 조사 과정에 기본 인적사항 확인 차원에서 과거 경력 등을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옵티머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와 관련한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에서 관련 혐의 단서가 확보돼 수사 중이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도 관련된 내용이라 해당 수사팀(경제범죄형사부)에 같이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수사경과와 소환조사 일정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매일 사전, 사후보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장 배당이나 소환조사 일정이 보고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별건 수사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른 매체가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유력인사 소환을 대검 관할부서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별건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한 해명이다.

앞서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76만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씨 등 2명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일 이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일 조사 중 저녁식사를 하러 검찰청을 나갔던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3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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