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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고용,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해수부, 원양 외국인 어선원 개선 이행방안 수립…내년부터 시행

[편집자주]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 /뉴스1 DB © News1 여주연 기자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 /뉴스1 DB © News1 여주연 기자

내년부터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임금·휴식시간이 보장되고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이행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 뿐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노조 등과 함께 협의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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