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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검사 3명…밤 11시 이후 술자리 동석시간이 기소 갈랐다

현직 검사 1명 기소, 나머지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리
밤 11시 이전 자리 뜬 검사 2명…향응수수 '100만원 미만' 판단

[편집자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이 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술자리 동석시간이 기소 여부를 갈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를 기소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검사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사 A와 B는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 예정이다.

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검사A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사 A와 B의 경우 7월18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 비용을 총 536만원으로 특정했는데, 이 중 밤 11시 이후 비용은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밤 11시까지 향응 수수액은 481만원이 된다. 따라서 11시까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의 향응 수수액은 1인당 약 96만원 상당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면 '당사자가 함께 수수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등'을 접대에 대한 비용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권익위가 제시한 한 판례에 따르면 위반자는 식당에서 모두 22명이 식사를 해 평균 2만8772원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과 간부 16명이 식당의 방에서 식사를 하고 수행원과 조합 팀장 및 직원 등 6명은 따로 식사해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달랐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해서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검사A와 B, 2명의 귀가시간을 기준으로 향응가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일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술접대 의혹 관련 기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시민위원회에서도 A와 B검사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도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본인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변호사까지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김봉현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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