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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대비 푸시업 1000번 가짜뉴스"…법무부 D-4 조두순 대책 만전

'조두순 방지법' 통과돼 세부주소까지 공개…출소 이후 사진도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당일 신상정보 등록 마칠듯

[편집자주]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입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두순은 오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입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두순은 오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일 오전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68)에 대한 응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두순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향후 5년 동안 공개되는 데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조두순을 직접 찾아가 '응징'을 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2일 오전 조두순이 출소할 교도소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보내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조두순을 관할 보호관찰소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통상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만큼 보호관찰관들이 교도소를 찾아 직접 이동시킨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 보호관찰관이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동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공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보호관찰소 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신고가 남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출소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주소를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신상정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에 자료를 전달하고, 법무부는 해당 자료를 등록한 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경우 여성가족부에게 다시 자료를 보내준다. 신상정보 공개는 여성가족부가 최종적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 측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상정보 신고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상 최대 기한은 20일이지만, 법무부는 출소하는 당일 오전 내로 신상정보 등록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 절차들은 경찰과도 협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다만 (세부 일정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갈무리. © 뉴스1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갈무리. © 뉴스1

조두순의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는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됐다.

이에 조두순에 대한 '응징'을 예고한 이들이 쉽게 주소까지 알 수 있게 되면서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에 대한 보호도 하면서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에선 기본적으로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

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으로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법무부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선 아직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TV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성적욕구를 느껴 음란행위를 했다는 재소자들의 증언이 최근 보도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조두순은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또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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