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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성적지향 포함·종교는 제외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 후 종교계 반발로 자진 철회 이후 7년만

[편집자주]

18일 오후 대전 서규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8일 오후 대전 서규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 차별 사유 범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종교계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꺼려온 법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다.

김한길 전 의원이 2013년 2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7년여만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김 전 의원은 2013년 4월 24일 법안을 자진철회했다.

이 의원이 성안해 각 의원실에 보낸 평등법 법안에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다.

법안 9조와 10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4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나 전도에는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4조 4항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건전한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이 목사에 재갈을 물린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건전한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들을 더 모아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추진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식 발의했다.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년간 국회가 외면해온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험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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