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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쌀 외상값 갚아라" 비·김태희 찾아가 소란 70대 부부 벌금형

"20년 전 비 아버지가 2300만원 빌려갔다" 주장하며 소란
재판부 "고단한 시기 서로 교류하며 살아온 인생 역정 감안"

[편집자주]

가수 비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열린 한 브랜드 포토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비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열린 한 브랜드 포토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의 집을 찾아가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 부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A씨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 정모씨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서 떡집을 운영할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그 외상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지만 정씨 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밀어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안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떡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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