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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0개 지역, 부동산 규제 사정권…지방까지 다 묶었다

파주·부산·천안·창원 등 전국 37곳 신규 규제지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1곳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큰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천안, 창원 등 지방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와 부산, 천안 등 3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지자체 의겸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국 37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포함됐다.

여기에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도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선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성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주택이 몰린 지역에도 세금회피 목적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수요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7월 첫째주 0.15%에서 12월 첫째주 0.27%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12%에서 0.35%로 뛰었다.

특히 창원은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이 지역들은 읍면동 단위로 가격 상승률이 낮거나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또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받는다.

조사지역은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로 조사한다"며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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