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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1심 집행유예…아내 박한별 탄원서 재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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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뉴스1 © News1 DB
박한별/뉴스1 © News1 DB
그룹 빅뱅 승리와 동업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오전 10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인석 전 대표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소된 부분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이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기일에서 유인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 다른 피고인과 달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했다"며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도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며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죄송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유인석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논란으로 박한별은 지난해 4월 종영한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왔다. 지난 6월에는 유인석과 제주에서 거주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여전히 연예 활동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한별은 남편 유인석을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로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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