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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국제사회 논란 속 관보 게재…효력은 3월30일부터

국내외 비판 지속될 듯…27개 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편집자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제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9일 공포되면서, 내년 3월30일부터는 접경지역에서 북측을 향한 전단 살포 시 불법으로 간주되 처벌을 받게된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재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3월30일부터 발생된다. 

대북전단법은 지난 6월 남측 일부 탈북자 단체의 삐라(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되자,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 때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야당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야당은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부르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대북전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국제사회로까지 번졌다. 해당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대북 정보 유입의 차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를 세웠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고사포로 대응한 것을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대북전단법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거나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외교단 총 50여 곳에 설명자료를 발송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법안 시행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외교부도 미국의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 중이다. 

청와대에서도 지난 24일 서훈 안보실장을 주재로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사회 설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과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시점이 맞물리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관계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법안 시행 전까지 논란은 지속될 방침이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날 오전 대북전단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전단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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