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인권위 "北선원 북송, 인권침해 파악하는데 한계" 진정 각하

진정 1년 만에…"피해자들 북한 추방돼 확인 어려워"
"인권침해 문제 재발 않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해"

[편집자주]

지난해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지난해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1년 만에 각하했다.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지난달 23일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7일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북측으로 추방했다.

한변은 같은 달 11일 북한 선원 강제추방은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제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나포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일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상철 상임위원은 "제3국으로의 추방 등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북한으로 추방한 점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며 "관계 당국이 귀순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탈북민으로 보호하지 않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북한으로 신속히 추방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생명권과 방어권 등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