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조두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선정 시 복지혜택

[편집자주]

© 뉴스1
©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같은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을 마쳤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만65세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소득도 없다.

조두순 배우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구청 측에 만성질환과 현재 여건에서의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졋다.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 맞춤형복지급여 기준을 보면 2인가족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308만8079원)의 30%인 92만6424원 이하 소득자다.

조두순과 배우자의 월소득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만큼의 생계급여를 받을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주거급여는 안산시의 경우 2급지에 해당해 2인가구 기준인 26만8000원을 받게된다. 일반 국민이 누리는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