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학교서 큰 사고나면 교장 '징역형'…조희연 "법 취지 맞지 않아"

교장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양대 교원단체 입장 갈려…서울시교육감 "시행령으로 보완"

[편집자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것을 두고 교육계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장 책임이 과중해 교육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학교 노동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를 말한다.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이용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해를 우려해 운동장이나 강당 등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시민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컫는다.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사,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총은 '졸속 입법'이라며 국회를 규탄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중대재해법 졸속 추진으로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교원은 교육전문가이지 공사나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는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해 벌어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학교도 중대재해법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장이 아니면 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교장들의 반발도 이해는 가지만 사고 예방에 힘을 쏟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관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장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법이 통과된 상태라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학교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을 지고, 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구체적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다른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