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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나 될까…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등 자료 추가 제공

[편집자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뉴스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뉴스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의 자료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이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개인식별번호) △지문인증 △사설(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의 조회가 가능하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올해부터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와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되며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뤄진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수령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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