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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소진공 방문…"신속한 지급 위해 모든 임직원 합심해 달라"

버팀목자금 지급 3일째, 총 209만 소상공인 신청…2.96조 지급

[편집자주]

12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전광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2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전광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으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현황과 주요 상담 내용 등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이번 버팀목자금은 2~3일 내에 200만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수조원을 지급하는 최초의 정책"이라며 "그간 일선에서 총력전을 펼쳐준 소진공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소상공인은 유례없이 절박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소진공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버팀목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공단 방문 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 총 209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총 2조9600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의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지난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지급 신청을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지난해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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