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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박준영 변호사 "당시 수사경찰·검사 이제라도 사과해야"

박준영 변호사 "불법인정 판결에 만족"
진범 검거한 황상만 반장 "이런 사건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편집자주]

황상만 반장(왼쪽)과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선고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황상만 반장(왼쪽)과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선고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와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반장이 "승소 판결에 만족한다"며 짧게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그 가족이 정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도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원고 측에서 주장한 불법행위를 다 인정한 것 같아 판결에 만족한다"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찰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이 반박해 정말 화도 나고 실망스러웠다"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반장은 유감은 커녕 아직도 최씨가 진범이며,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재심을 해보자고 최씨를 설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신뢰관계를 쌓은 지난 2013년 7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른 책임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20%만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당사자들이 법정 밖에서 조용히 만나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상대 소송만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검사는 '현직에 있어 쉽지않다'고 거절했고, 경찰은 안하무인격 태도를 취해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선고 이후에 사과를 한다면, 노력할 용의가 있다.그 것이 '회복적 사법'"이라고 덧붙였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반장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언론과 국민이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밀어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반장은 "이 사건의 특징은 끝날 때까지 한번도 제가 한 수사기록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적인 이유, 여러 환경 영향도 있지만 이 사건을 덮어야 조용히 끝난다는 생각이었겠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장을 신청해도 전부 기각하는 등 검찰에서 모든 걸 차단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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