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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활동 방해' 무죄 이유는

法 "교인명단 요구는 자료수집 절차…일부누락 역학조사 방해로 불 수 없어"

[편집자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 방역활동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 및 시설현황 누락이 그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며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살펴봐도 모든 시설을 전부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는 등 그 범위도 설정돼 있지 않아 이를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인명단 역시, 정부에서 발송한 공문에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만 표기돼 있을 뿐, 공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천지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제출하지 않아 기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신도들의 연락을 통해 역학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76조2는 역학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는 측이 거절할 수 있는 요인이다. 설령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나머지 시설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물관 부지 폐쇄조치 명령에도 출입한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 제 47조1에 따라 폐쇄조치 명령이 있었지만 박물관 부지는 개방부지라는 점에서 이 역시, 박물관 부지가 오염된 장소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씨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는 무죄를, 양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씨의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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