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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한국 '위안부 판결'에 "우리도 보복하자"

당정협의서 'ICJ 제소'·'강창일 아그레망 취소' 등 요구
외무성은 "23일 판결 확정 때까지 지켜보자" 일단 신중

[편집자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에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직접적으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 관련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더 크게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12일 열린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관한 "당국의 대응이 무르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민당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상원) 의원은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일본의 입장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이외에도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의 한국 부임을 늦추거나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남관표 현 주일 한국대사를 돌려보내자"는 얘기도 나왔다.

자민당 의원들은 조만간 당 외교부회 명의로 한국 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에서 적극 요구한 ICJ 제소 방안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ICJ 제소는 일본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한국도 응해야 소송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무성 내부에선 "한국 측이 ICJ 제소에 응할 땐 2015년 한일 합의로 끝난 위안부 문제가 다시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한 "ICJ 제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위안부 손배소 판결문이 9일자로 공시 송달됐으나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해당 판결은 오는 23일 확정될 전망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23일 이후 한국 측 움직임을 지켜본 뒤 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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