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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재판 이틀 전에야 반성문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변호인 의견서·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
양부도 "아이 입양·양육 가볍게 여겼다" 자책

[편집자주]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면서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부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썼다. 또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반성문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알려졌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알려졌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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