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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급 4일째, 총 236만 소상공인 신청…3.3조 지급

신청률 86%…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편집자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상황을 점검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13/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상황을 점검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13/뉴스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넷째 날인 14일 오전까지 총 236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36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들에게 총 3조2909억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의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지급 신청을 받았다. 13일 이후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 분까지 유지된다"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지난해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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