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조응천 "한때 모셨던 박근혜 확정 판결에 만감 교차…건강하길"

자신은 '靑문건 유출 무죄' 확정…"더욱 소신과 양심으로 의정활동"

[편집자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2014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4일 무죄를 확정받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무슨 운명인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무죄 확정과 관련해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故(고)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