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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박근혜 형 확정한 대법 판결 존중"

"뇌물공여자 파기환송심, 양형기준 따른 판결 기대"

[편집자주]

'박영수 특별검사/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확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14일 "이로써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8일 열리는 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 압박' 사건의 결론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3월9일 오후 4시에 다음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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