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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탄핵 부른 '국정농단'…박근혜 재판 4년 만에 마무리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형사 피고인으로 전락
공천개입 2년에 국정농단·특활비 20년…총 22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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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14일까지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비선실세' 의혹 제기…'국정농단' 사태의 시작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청와대는 즉각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고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선실세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목되고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해 검토한데다 정부 요직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국정농단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11월 구속기소했다.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야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이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18년 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뇌물 등)로 추가기소됐다.

◇피고인된 박 전 대통령…3년9개월 재판

박 전 대통령은 크게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8년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해 7월 특활비 상납을 심리한 재판부는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총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국정농단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년 높아졌다.

2018년 11월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9년 7월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 그리고 특활비 사건 2심 징역 5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미 양형기준 뇌물 수수 최고액인 1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특활비를 합한 형량은 환송전 2심 징역 30년에서 파기환송심에서 20년으로 크게 줄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이 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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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두 번 심리 끝에 판결 확정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4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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