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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취약·소상공인 핀셋 지원 58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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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전경© News1
대전광역시청 전경© News1

대전시가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코로나 3차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 분야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3개 분야 11개 과제에 대해 582억 3000만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역예술인 및 민간공연장 피해지원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상환유예 △온통대전 온통세일 확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 등이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는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에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따라서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각각 생활안정자금으로 다음달 중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2341명에 대해 기초창작활동비 1인당 100만원과 집합이 제한된 민간 공연장에 대해서도 2월 중에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온통대전 발행목표액 1조 3000억원 중에서 62%인 8000억원을 조기에 발행한다.

온통세일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반기 중 사용금액의 15%로 캐시백을 상향 지급해 운영할 예정이다.

2000억원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과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 4500억원 중 경영자금 2000억원을 1분기에 긴급 배정한다.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 도래 4376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2%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제세·공과금 감면도 추진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올해 상반기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해 약 30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9월 재산세 부과 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산재보험납입액 30% 지원 △자영업 근로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상반기 신속 집행 등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으로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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