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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담여행사 변경기준 공표 안하고 적용한 심사는 위법"

전담여행사 취소된 여행사 문체부 상대 소송
1심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편집자주]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여행사들에 공표하지 않은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1998년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 여행사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2013년 5월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이후 문체부 2013년 9월 각 평가영역 등에 따른 점수 합계가 75점 이상이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을 통해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했다.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6년 3월 처분기준의 배점을 일부변경하고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는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고 갱신심사에 적용했다. 

A사는 갱신 기준 점수를 넘겨 2016년 3월 전담여행사 재지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사가 행정처분으로 감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체부는 2016년 11월 A사에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체부는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서 공표하지 않았고 A사로서는 감점 사유만으로 지정취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문체부가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정취소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처분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문체부가 사전에 공표한 갱신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 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A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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