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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업무, 원안위로 일원화

환경부,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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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승무원. 2020.2.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승무원. 2020.2.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원안위로 일원화됐다.

15일 원안위는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안위(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와 국토부(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로 이원화돼 관리에 혼란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와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운항승무원은 4.3배, 객실 승무원은 최대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원안위와 환경부가 각각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원안위는 △의료분야 방사선업무 종사자 방호정보 공유(원안위·질병청·농림부) △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원안위·국방부) △산업체 방사선 사고 시 관계부처 합동조사체계 마련(원안위·고용부) 등 '2020년도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환경부는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천연방사성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없어 라돈침대 수거물 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을 활성화하고 이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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