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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들 '하태경 불기소' 검찰 수사기록 공개소송 이겼다

법원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진위여부 국민적 알 권리"
하태경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승소

[편집자주]

문준용 작가.(소촌아트팩토리 제공)2020.1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문준용 작가.(소촌아트팩토리 제공)2020.1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

몇년 뒤인 2017년 하태경 의원 등은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 :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며 "휴직 신청 당시에는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문씨는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시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일부만 받게됐다. 이에 불복한 문씨는 몇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 측은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불기소처분 등으로 종료됐고,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등을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측도 "이 사건 정보는 압수수색 자료, 휴대전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를 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가입 내역, 출입국 현황, 다른 특혜대상자의 인사카드 등이 포함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는 학력, 경력, 휴대전화, 병역, SNS와 관련한 정보,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직업, 범죄전력, 소속 사회단체 혹은 정당, 변호사등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청렴성 및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진위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역시 상당히 높게 요구된다"며 "정보의 공개는 문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는 특혜채용 당사자로 지목됐을 뿐 아니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정보 공개는 위 소송에서 실체를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하 의원도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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