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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에 도박까지…충북 '5인모임 위반' 속출, 방역당국 골머리

의심신고 많을 땐 하루 수십 건
시의원 포함 8명 가정집 도박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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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내려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여럿이 몰래 숨어 도박을 하거나 술판을 벌이다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27일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2일부터 위반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는 많을 때 하루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려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직후 특정 장소에서 소음만 발생해도 집합금지 명령 위반 의심 신고를 하는 추세"라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인원을 초과해 모여 도박이라든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충북 제천시 송학면 한 가정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는 8명이 모여 판돈 20여만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박한 무리 중에는 현직 시의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시의원을 포함한 가담자 전원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측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당구장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속칭 '훌라'라고 불리는 카드 도박을 하던 6명이 주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역시 도박 혐의와 별개로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가정에서 술판을 벌이다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21일에는 20~30대 직장인 7명이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떤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집단감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하기 위한 방역 대책"이라며 "모두가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크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적발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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