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전경.© 뉴스1 |
강원 철원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14개이다.
철원군은 내달 1일 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자는 해지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