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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CCTV'가 말하는 진실은…국민의힘 "성추행 '허위' 증명"

국민의힘 유정화 변호사 "성추행 조작 사건…흥밋거리 보도에도 법적대응"

[편집자주]

유뷰브채널 서울의소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엘리베이터 CCTV영상(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 뉴스1
유뷰브채널 서울의소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엘리베이터 CCTV영상(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지난 22일 '주호영 성추행 의혹 CCTV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영상이 오히려 서울의소리 측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2일 2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 원내대표의 손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여기자의 신체를 밀었다"며 또 "보좌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손이 여기자의 가슴 부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에는 주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당직자들이 그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여기자의 등이나 손 등 신체 일부에 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CCTV 영상이 확산하며 다시 사건이 주목받자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정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서울의소리', '뉴스프리존' 측의 악의적인 '성추행 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사는 물론,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유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함부로 인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추행 조작 사건'을 흥밋거리로 삼으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입장문에서는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2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며 "해당 여성이 주 원내대표를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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