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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뿌린 그 교사…아이들은 20분 넘게 코피"

靑국민청원 "금천구 병설 유치원 선생 강력히 처벌해 달라"
"CCTV에 나와도 범행 부인…변호인단 꾸려 취소신청 진행"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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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의 급식과 음식 등에 유해물질을 넣은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이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A씨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천구 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급식뿐만 아니라 물과 간식에도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아동은 총 17명으로 고작 5, 6, 7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A씨는 "가해자는 교육청소속의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벌여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버젓이 CCTV에 범행사실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교사 직위해제가 억울하다며 사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직위해제 취소신청을 진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지난해 중국에서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죽에 아질산나트륨을 넣어 1명이 죽고, 나머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며 "끔찍한 뉴스를 보며 놀라면서도 나와는 관련 없다 생각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설유치원에서 한번도 아닌 수 차례나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넣은 교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한차례였지만, 경찰 CCTV 분석 결과 11월에만 수 차례 범행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특수 반 아이들에게까지 물과 간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가루와 약물을 먹이는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유치원의 특수학급 6세 아동 11명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부모 등은 이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 영상에는 교사가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며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병 등에 담긴 액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이 액체는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먹었을 때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화학물질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입회 하에 보게 된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며 "가해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미상의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섞을 뿐 아니라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청원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심지어 밥과 반찬을 더 달라는 아이들을 영상을 보며 부모들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먹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당사자들의 심경을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A씨는 유해물질을 먹게된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전했다. 그는 "아직 가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상의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며 "20분 넘게 멈추지 않은 코피를 흘린 아이, 일어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워서 누워서 코피 흘리는 아이,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아이 등 급식을 먹은 아이들 대부분이 평생 겪어 보지 못 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 대한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원장(교장)은 가해교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CCTV열람 등 피해자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부분들도 절차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긴급 설명회 당시 유치원측(원장 직접 설명)에서는 가해교사가 11월 16일 경찰 신고됨에 즉시 아이들과 분리되었다고 브리핑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날 버젓이 유치원에 나와 추가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숨겼으면서, CCTV 열람에 대한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유치원 최종 책임자인 원장(교장)으로써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원장(교장)의 앞뒤 다른 행동에 피해자 학부모들은 다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CCTV를 통해 악마의 모습을 본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 저희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그 어떤 아이들에게도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이다. 늦게 발견되었다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다"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짓밟으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를 저희 학부모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아이들을 지켜달라.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되어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시길 부탁 드린다"라며 다시한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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