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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침해" 판단…재판 영향 줄까

인권위의 침해 판단 및 외국 사례도 복무 허용
"법원 판결에 중요한 영향" vs "쟁점 다를 수 있어"

[편집자주]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인권침해라고 밝히면서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주목된다.

일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결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을 법원이 중요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권위 발표 내용이 실제 행정소송의 쟁점과 다를 수 있어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2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결정문을 통해 변 전 하사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앞서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보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틀 전인 같은 해 1월20일 인권위에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으로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장애란 복무를 할 수 없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성전환 수술로 성주체성 장애를 제거한 것이므로 건강 상태는 악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선된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검증된 의학적 수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신체 훼손의 개념과 동일시할 수 없고 기능장애 또는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국제적인 인권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이스라엘 등 20여개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군인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치료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령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성 정체성이 군 복무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국제적인 흐름과 밀접한 이번 인권위 결정이 변 전 하사가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대두되는 것이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주언 변호사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인권위가 입장을 밝혔다는 건 사안이 인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변 전 하사의 대리인들이 인권위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참고자료를 낼 테고 법원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할 것 같다"며 인권위 결정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감수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법원이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위의 결정이 실제 행정소송의 쟁점과 다를 수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존중하고 이 때문에 원고 승소율도 낮아 실제 강제 전역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행정소송에서의 쟁점과 다를 수 있다"며 "군에서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헌법의 큰 원칙이나 법에 위반되는 처분이었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사법부가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에 대한 재판이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 실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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