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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교육청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요청…野 '때가 어느 땐데'

경기·인천·강원 교육청 "감염병·기후변화에 남북 교육기관 공동 대응"
정진석 "북한 만행에도 학생 교류라니" 비판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 전경. © News1
경기도교육청 전경. © News1

경기·인천·강원 등 북한 접경지역 내 교육청이 최근 통일부에 교육감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염병, 학생보건 등에서 남북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공동 건의 공문'을 통해 교육감을 대북 인도지원사업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육청은 북한과 직접 교류해야 하는 이유로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에 따른 북한 학교보건·학생건강 위험을 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남북교육교류는 주로 남측의 교원단체와 북측의 직총 중심의 교류였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과 기후 위기 등 한반도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한국의)시·도 교육청과 (북한의)보통교육성 간 다양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과 관련한 방역 및 보건의료 물품의 지원, 학생건강 영양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숲 조성 등 남측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극복하기 위해 남북 교육당국 간의 협력은 필수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 제2조 2항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라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교육'이 포함되진 않지만 '학술'이 명시돼 있으며 학술은 통상적으로 교육·학예를 의미하므로 교육감(교육청)이 남북협력의 한 영역인 학술 남북협력의 주체로도 볼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사업자로 허가하는 대상으로 '교육감'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의 끔찍한 만행을 지켜보고도 '학생 교류' 운운하는 교육감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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