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스캇 버스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9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비영리단체(NGO) 및 다른 국가의 협력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박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른 탈북자단체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는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법률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의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세계적 정책으로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