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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도수 솔젠트 대표 경영권 정당"…청와대 게시판에도 글 올라

EDGC측이 제기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청와대 게시판에 "전 대표 용역 동원 건물 봉쇄, 관할 경찰서 미온 대처" 글 올라

[편집자주]

솔젠트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솔젠트 제공) © 뉴스1
솔젠트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솔젠트 제공) © 뉴스1

솔젠트의 대주주 중 한 곳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측이 석도수 솔젠트 대표 및 신임 경영진이 결정한 '유상증자 철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앞서 석 대표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되찾았으며, 법원은 연이어 석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2일 법원 및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8일 EDGC측이 제기한 석도수 대표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여부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단행한 '유상증자 철회' 결정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17일 동 재판부는 EDGC측이 제기한 솔젠트 상환우선주 60만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월12일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고 적절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석 대표 측에 따르면 EDGC측에서 파견된 솔젠트 전임 경영진은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가 무효라면서, 13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신임 경영진의 회사 출근을 용역 등을 동원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바로 잡고자 경영에 복귀하려 했으나 전임 대표이사 측이 불법 고용한 용역이 회사 입구 및 출입문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의 해결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석도수 대표를 지지하는 솔젠트 소액 및 개미 투자자들이 호응하면서 찬성 댓글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게시판 글에는 관할 경찰서에 용역들의 해산을 요청했으나 관할인 대전 유성경찰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예컨대 신임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경찰서장 면담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장 아래 선에서 서장 면담이 차단되고 있고, 서신 면담마저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도수 대표는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임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솔젠트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래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무상증자·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 그간 주주들에게 약속한 주주 친화적 경영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솔젠트의 신임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감사)이 전임 대표측이 고용한 용역들로 인해 한달 째 회사 출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글의 갈무리. © 뉴스1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솔젠트의 신임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감사)이 전임 대표측이 고용한 용역들로 인해 한달 째 회사 출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글의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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