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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사유 직무집행과 무관"…공식 답변서 헌재에 첫 제출

'형사재판서 직무집행 무관 확인·중대성 없다' 등 주장
"임기 끝날 예정이라 실익 없다" 주장은 안 담겨

[편집자주]

임성근 부장판사 2014.7.7/뉴스1
임성근 부장판사 2014.7.7/뉴스1

이번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서 의견을 공식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의 첫 준비절차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크게 세 가지 논리로 구성됐다.

첫째로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을 행사하거나 직권 행사의 외관을 갖춘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가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회부를 한 뒤 견책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청구해 파면이라는 징계를 또 내리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곧 끝나 탄핵의 실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은 담기지 않았다고 대리인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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