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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의사 "백신접종 볼모로 잡은 의협 성명서는 부적절"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 "타협점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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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20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20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백신접종을 볼모로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태도에 대한 현직 의사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협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과 관련된 의사 면허취소 사유, 결격사유 등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가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의사도 사실상 그 기준에 따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협 측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시를 교통사고에 빗댄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증장애나 사망에 이를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가해자로 된 의사들은 그 생활을 버젓히 하고 있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라며 "일정기간의 속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를 사례로 든 것은 문제가 있다 본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가진 어떤 특권의식이라고 본다. 그동안 갖고 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 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춰진다"며 "때문에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신접종을 무기로 지금 투쟁(총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라면 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국민들은 의료계에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금고 이상의)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통과되자 의사총파업 예고와 함께 백신접종에 대한 '협조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 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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