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전북환경청, 덕유산 일대서 야생동물 보호 위한 불법엽구 수거작업

[편집자주]

23일 전북지방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직원들이 내장산에서 불법엽구 수거하고 있다(전북환경청 제공)2021.2.23/뉴스1
23일 전북지방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직원들이 내장산에서 불법엽구 수거하고 있다(전북환경청 제공)2021.2.23/뉴스1

전북지방환경청이 23일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작업을 벌였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 및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불법엽구 종류에는 올무, 덫, 창애, 뱀그물이 있다.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 등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밀렵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