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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운전자 손목 문신에 "잡아넣겠다"…어이없는 교통경찰

신호위반 단속 車 세웠다가 위반 확인 안되자 지적
경찰 "안내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게…재발방지 지시"

[편집자주]

보배드림 영상 캡처.© 뉴스1
보배드림 영상 캡처.© 뉴스1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여성 운전자의 차를 멈추게 한 뒤 확인 결과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크게 문제되지 않은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문제 제기에 "안내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위협적이지도 않은 작은 문신을 트집 잡아 평범한 시민을 불쾌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21일 오후 4시53분쯤 창신역(서울 종로구 소재 6호선) 앞에서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게 하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며 딱지를 끊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경찰관은 A씨가 황색 불에 신호를 건넜다며 과태료를 물겠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결과 위반이 아니었다.

경찰관은 이후 A씨에게 사과하는 대신 그에게 있는 문신을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문신은 A씨의 오른쪽 손목에 작은 고양이 모양으로 새겨있다.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인 나에게 문신을 보였다면서 문신이 위법이라며 경찰서에 잡아넣겠다고 했다"며 "황당하다"고 글을 적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19호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민원이 제기된 경찰 측에서는 법으로 문신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가볍게 안내 개념으로 이야기한다고 한 걸로 알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불편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교육했다"라며 "특히 단속 시 다른 관련 없는 언급을 하지 말고 공식언어만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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