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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6개월 연장…상환방식 제한 안둔다

금융당국 “연착륙 위해 원리금 상환 기간·방법 제한 않을 것”

[편집자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뉴스1 DB © News1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뉴스1 DB © News1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 뒤 연착륙 방안으로 5대 원칙 아래 차주의 원리금 상환 기간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5대 원칙은 △차주에게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면제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기간 차주 선택 등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 차주는 금융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상환액을 조절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로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후 10월1일부터 남은 만기인 6개월 동안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25만원을 합한 5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을 선택하면 10월1일부터 1년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12만5000원을 합한 37만5000원씩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 부여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 상환액 25만원씩 상환하다가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에 유예이자 12만5000원을 합한 37만5000원씩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로 잔존만기 1년, 매월 500만원의 원금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금과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출 조건 아래 만기를 1년 6개월 연장해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차주의 책임있는 상환이 가능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의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선 이상징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차주의 상환 곤란 징후가 파악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동시에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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