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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 한미협의 필요하다면…기본 입장 따라 진행"

북한 인권법 5주년…"법 취지에 맞게 국회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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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가 2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면 기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추후 북미 갈등 등 대응 방안'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본 정부 입장에 따라 진행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과 원칙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국권침탈을 노리는 인권모략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 논리 밑에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느니,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북한 외무성 발언과 관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북한 인권 상황, 인도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 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북한 인권 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에서 이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북한 인권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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