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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다"…공정위·방통위 '플랫폼법' 권한 다툼 장기전 조짐

민주당 정책위 두차례 조율 '실패'…장외서도 팽팽한 신경전

[편집자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 갈등으로 비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가 두 차례 조율에 나섰지만 양측간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며 어떤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세번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두 부처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난달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율에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26일 회의에는 정무위·과방위 간사인 김병욱, 조승래 의원과 온플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이 배석하지 않은 채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도로 실무진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간 주장만 오간채 끝났다. 19일 회의에서는 양측 상임위 의원들까지 모두 참석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혜숙 의원안에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중복해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쪽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며 "방통위가 다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율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부안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며 "의원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아직 대안 얘기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중복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법안 운영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정위 법안은 지난해 9월 29일 입법예고됐으며 11~12월 기재부와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쳤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장외전'에서의 양측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측간 두번째 조율이 진행된 26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공감이 있다"며 "입법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법안 심의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 발표가 입법을 위한 단초 성격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일각에서 이 문제를 공정위 등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복규제나 과잉규제가 생겨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겠지만 각자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무위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규제가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그대로 이관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의의결제 등으로 입점업체의 피해규제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 법안인 전혜숙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규모와 일반으로 사업자 범위를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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