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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방통위 "효력정지 결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MBN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달 24일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MBN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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