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靑 행정관 사모펀드 시행사 임원 겸직…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靑 핵심관계자 "본인이 부인"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엔 "대통령 판단 기다려달라"

[편집자주]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사모펀드 시행사의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이모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투자·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 시행사인 A사의 사내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이 선임행정관이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만큼 1년 10개월가량 사기업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선임행정관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임행정관이 해당 기사를 통해 부인했다면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 감찰과 관련된 사안은 통상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데 반발하며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22일 출근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으나, 여태까지 문 대통령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신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다. 그게 오래가겠느냐"면서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사표 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