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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속도 5030' 계도 1개월 과속단속 7배 증가…2502→1만7640건

[편집자주]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울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한 지난 1월 한달 동안에 단속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60%(2502건→1만7640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제도로 1월1일부터 3월31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했다.

5030보다 제한속도가 높았던 88개(45.4%) 노선은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속도표시 등 관련 시설을 변경(3064개소)·보강(276개소)했다.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은 단속을 유예해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하하고 있다.

1월 계도 단속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단속된 지점은 울주 덕하수자인 아파트 입구 교차로이며, 다음은 남부 세원WE 아파트 입구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시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수업계 대상 홍보, TV·라디오 광고, 주요도로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하향된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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