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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해임 최창학 前 국토정보공사 사장 1심 승소

법원 "해임과정서 의견제출 기회 없어…긴급 필요성 인정 안돼"
"사유도 알 수 없어 절차적 위법"…'갑질' 실체 판단은 안해

[편집자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2019.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2019.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갑질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국정감사 등에서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는 등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은 감찰을 실시했다. 또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봐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운전원의 동의를 받고 같이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하고 주 1~2회 정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협약의 경우도 드론교육센터 경북 유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내용"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최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비록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처분사유가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 문답조사를 받았더라도, 조사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 사유외 다수 항목이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자 질문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소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감사 역시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 된 이후에도 최 전 사장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최 전 사장이 한 상임감사 해임과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상임이사들이 최 전 사장 해임건의안 요청 의결을 위한 긴급이사회 등을 소집한 사실이 있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해임 처분서에는 아무런 해임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에 따라 그 직을 해임함'이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 전 사장이 어떤 이유로 해임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됐던 '운전원 갑질'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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