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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고창군 고창읍의 한 야산 등 인적이 드문 3곳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방화)를 받고 있다.
A씨는 낙엽 등을 불쏘시개 삼아 불을 붙였으나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지른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