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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영세식당 골라 무전취식 15회…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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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뉴스1
공주경찰서© 뉴스1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식당에서 수 차례 무전취식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27일 공주 한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주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강짜를 부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돈을 지불하라고 독촉에 했지만 “술값을 갚겠다”며 도주 후 선불폰을 여러차례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 상습사기로 만기 출소 후 전국을 떠돌며 영세 식당만 골라 15차례 무전취식을 한 전력이 있고, 이중 3건이 수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음식을 먹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상규 수사과장은 “영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서민 생활 보호와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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