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본부장 영장청구…직권남용 혐의(종합)

수원지검 2일 청구…차 본부장 3차례 피의자 조사 마무리
차 본부장 수사심의위 신청…檢 "개최여부 절차따라 진행"

[편집자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News1 신웅수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News1 신웅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는 '피신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공익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등 차 본부장을 상대로 집중 캐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신청을 제기했다.

차 본부장의 심의위 소집신청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 법감정과 현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뤄졌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심의위는 대검찰청 산하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위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의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