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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숨지던 날 '쿵' 소리 너댓번 났다"…아랫집 주민 증언

"덤벨 놓는 것 같은 소리…층간소음 처음 아니지만 평소와 달라"

[편집자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서 이웃 주민이 정인양이 숨지던 날 있었던 일을 추측하게 하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장씨 지인에 이어 아랫집 주민 B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장씨 부부가 지난해 5월쯤 이사온 뒤 "아기들이 있어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다"며 빵을 들고 인사하러 와 부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장씨 부부와 왕래하면서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위층에서 큰 진동소리가 들려 장씨 집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장씨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이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바로 그날이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놓을 때 나는 '쿵' 소리가 들렸다"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게다가 그 소리가 연거푸 난 게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들렸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저도 손자가 여섯살이라 웬만한 층간소음은 참지만 그날은 소리가 너무 심했고 그 소리가 너댓번 들렸던 것 같다"며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간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B씨는 그날 오전 9시45분쯤 장씨 집으로 올라갔더니 장씨가 휴대전화 가로길이 정도되는 만큼 문을 열고 맞았다고 했다. 그 틈으로 보았더니 장씨 옆으로 첫째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지만 집 안에서 아이 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장씨가 울고 있길래 B씨는 "혹시 부부싸움이면 내가 신고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장씨가 "남편은 지금 없다"며 "지금은 얘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게 B씨의 증언이다. 

B씨는 "추석 전후에도 (장씨 집에서) 여자 소리와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다"며 큰 소음이 들린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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