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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려줬더니…16세 여학생에 "친하게 지내자" 전화질 30대

30대, 처음 본 10대 청소년 휴대전화 빌린 뒤 범행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法 "피해자에게 불안감 조성"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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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빌려준 10대 청소년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린 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B양의 번호를 알아낸 다음날부터 한달여간 B양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빌렸던 사람인데 빌려줘서 감사하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도 학생이다'라고 말하며 B양을 '귀엽다' '예쁘다'라고 표현했다.

'친구로 지내자' '이번주 일요일에 2:2로 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양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통화가 이뤄진 것 외에도 20~3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B양이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하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B양의 가족이나 친구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으면 말없이 그냥 끊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자신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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